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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 혹은 가상카드(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로 지원되며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5년부터는 냉방비와 난방비 구분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초기에 지원금 소진될 우려도 있으니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바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여름·겨울 냉난방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하기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폭염 피해 예방 및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일부 지원 및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냉방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 내 1명 이상 해당)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해당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가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지원 금액 총액을 한 번에 제공하고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받으려면 괄호 안의 ‘하절기 한시적 금액’만 지원되며, 이는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총 지원 금액 (2025년도 기준)

 

 

자주 쓰이는 예시:
- 1인 가구는 연간 295,200원, 필요시 하절기만 40,700원
- 4인 이상 가구는 연간 701,300원, 필요시 하절기만 102,000원

✅ 여기서 주의할 점: 지원금은 월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2025년 기준 일년 전체 총액입니다. 사용 기간(2025년 7월 ~ 2026년 5월) 내 자유롭게 분배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출 서류 및 준비물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전기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하절기 지원용)
- 아파트 거주 시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 하절기(전기):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온 업체의 고지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단, 직권 신청 시에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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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재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확인해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도록 체크해주세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동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①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 방법)
-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및 8촌 이내 친족 등)
- 필요 서류를 제출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 → 이후 절차 진행

② 직권 신청
- 몸이 불편한 경우 등 방문이 어려울 때, 담당 공무원이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하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공무원이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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